농업진흥구역지정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업진흥구역의 지정 기준 농업진흥구역의 지정 기준은 농지 집단화도의 기준과 토지생산성의 기준으로 구분하며, 신규지정, 편입 또는 대체지정과 주민 희망지역지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1) 신규지정 : 개간·간척 등으로 농지가 새로 조성된 지역 또는 기존 진흥지역이 없는 지역에 새로 지정하는 것 2) 편입지정 : 기존 진흥지역과 연접된 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것 3) 대체지정 :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해제면적에 상응하는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 4) 주민 희망지역지정 : 주민이 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지정하는 것 ▶ 농지집단화도의 기준 집단화 규모에 따라 평야지는 10㏊ 이상,중간지는 7㏊ 이상,산간지는 3㏊ 이상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토지생산성의 기준 농촌진흥청에서 분류한 우리나라 토양의 지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