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확인하는 방법 제출 서류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 중 하나에는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즉 농업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660제곱미터 이상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