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자단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업생산자단체의 종류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그 중앙회 3. 엽연초 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 생산협동 조합 및 그 중앙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인 농업회사법인 6.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 86종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 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7.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