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업법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농업법인 (1) 농업법인의 구분 1)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 설립 주체 1) 발기인 ㄱ.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ㄴ. 농업회사법인 :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따라 합명 · 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 주식회사 1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에 해당되어야 한다. 2) 비농업인 출자 ㄱ. 영농조합법인 :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하한도는 없다. ㄴ. 농업회사법인 :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9/10을 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