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목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1)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 1)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2)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영농조합법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 1) 법인 등기부등본에 법인 명칭이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법인설립 목적이 농업경영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4)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3) 농업회사법인(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회사)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 1)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에 해당되어야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자원에 관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