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능력산정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내진능력산정기준 내진능력산정기준 1. 내진능력 표기방법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과 최대지반가속도를 함께 표기하되, 최대지반가속도는 소수점 이하 4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3번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예시 : Ⅶ-0.150g)2. 건축물의 최대지반가속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응답 스펙트럼 방식: 최대지반가속도(g) = 2/3*S*I*F S : 지진구역계수(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계수 또는 「건축구조기준」 그림 0306.3.1상의 지진구역계수를 말한다) I : 중요도계수(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계수를 말한다) Fa : 지반증폭계수(「건축구조기준」 표 0306.3.3에 따른다) 나. 능력 스펙트럼 방식: 다음 1)부터 3)까지의 절차에 따라 산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