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본재산액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자의 소득을 환산할 때 재산가액 및 일반재산등가액에서 이 액수를 공제후 소득을 환산한다. 기본재산액 1.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5,400 3,400 2,900 2. 지역구분 가.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군 포함) 나. 중소도시 : 도의 “시” 다. 농어촌 : 도의 “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