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기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그에 따른 각각의 용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농촌"이란 읍ㆍ면의 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며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