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상의 제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이용제한 행정기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도로 ∙ 철도 ∙ 교양 ∙ 운하 ∙ 터널 ∙ 수로 등과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중축. 다만,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허용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 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통신시설의 설치 및 사용 광물 ∙ 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조림 또는 입목의 벌채 토지의 개간 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