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함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으로 군시설물의 보호와 일반인의 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 4조(보호구역 등의 지정권자 등)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