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 토지이용규제확인서나 경매조서에서는 규모별 구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략 1개 차선을 인도와 중앙분리대 등을 포함하여 3m~3.5m로 계산하면 된다.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대 주요 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정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 폭 1.1미터(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고가도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