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득세]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시 취득세율 적용 주택을 공유로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율을 판단할 때는 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주택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지방세법 10조엔 규정되어 있다.이 경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금액, 즉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지방세법 11조 1항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의 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라면 1000분의 23, 농지가 아니라면 1000분의 28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은 1000분의 35,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학교,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평생교육단체,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