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보존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물의 보존이라 인정되는 사례(3) 토지의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소수지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 공유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