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물의 보존이라 인정되는 사례들(1) 어떠한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경우를 우리는 공유라고 말한다. 민법 상의 소유관계에는 단독소유와 공동소유가 있는데 그 중 공동소유에는 공유,합유,총유가 있다. 물건이 지분에 의해 나워져 있는 경우 수인은 각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의 비율이 있는데 이를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일단 공유물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유하고자 한다면 각 공유자가 공유지분비율을 등기해야 한다. 지분에 대하여 지분이란 소유권의 수량적 일부이고 소유권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 목적물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단독으로 공유물에 대해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아래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대법원 1993.5.11, 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