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없는 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방법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0조 4항의 내용: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구조·용도·이용 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