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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공매에 대해 궁금한 점(2) 공매에 있어 자산관리공사가 위임받아 매각하는 경우는 온비드사이트(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처분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낙찰자가 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촉탁등기 절차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담당하게 된다. 공매란 매각결정서 및 계약체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압류공매의 경우는 낙찰일인 목요일 11시 공표 후 다음 날인 금요일 오후 2시에 매각결정서 결정 및 수령이 가능하다. 수탁재산,국유재산,유입자산,이용기관재산공매,신탁회사 및 각종 공공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공매의 경우 낙찰 후 5일 이내에 계약체결이 된다. 단,이용기관재산공매의 경우와 신탁회사 및 각종 공공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공매의 경우는 예외가 존재한다. 대금의 납.. 더보기
공매에 대해 궁금한 점(1) 공매란 공매란 공공기관 등에서 공개입찰방식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국공유 재산 및 정부물품,불용품 등과 압류재산 등을 각 기관 별로 자체적으로 매각하는 방법과 해당 기관 등이 자산관리공사에 대행을 맡기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최근엔 대부분 자산관리공사가 위임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국세징수법에 의해 진행되는 압류재산공매나 수탁재산,국유재산,공사유입자산 등을 공개입찰이나 유찰계약 등으로 매각하는것이다. 자산관리공사자 주로 이를 주관하고 그 밖에 이용기관 등이 재산공매 또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자체의 매각방식의 공매가 있다. 매각기관은 정부기관,자산관리공사,공공기관,은행자체매각,신탁회사,기업등의 자체공매 등이 있다. 매각방법은 서면입찰공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