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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경

대지 안의 조경 식재 기준을 알아보자 우선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일정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하는데,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하며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조경면적의 배치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음을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광장·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원주시 대지 안의 조경면적 기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주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면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산정하는 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때 옥상조경이라함은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조경을 말한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조경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10% 이상 2천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