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선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 중에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하여야 한다.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업무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업무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업무 공작물축조신고 전 현장조사업무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업무(감리자가 없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주가 업무대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