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진입도로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 상 진입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의 세가지 도로에 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도로법에서는 도로의 지정에 관한 절차규정이 있으며, 사도법상 사도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양자 모두 지정후에는 도로대장에 등재되며, 관보, 도보 등으로 고시하게된다. 이렇게 지정된 도로는 지적도에 올라가게 된다. (2)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진입로의 지정공고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또는 별개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절차에 있어 도로부지에 관하여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