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높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물의 높이 건축을 하려는 곳이 (전용∙일반) 주거지역이라면 정북 방향으로 일조권사권 제한이 검토되어야 한다 일조권사선 제한은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배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이상 띄어서 건축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상에 규정되어 있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 살펴보변 다음과 같다.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와 관련해서 원주시 건축조례 상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