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에 맞추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심지역과 같이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함으로서 개발압력을 완화하여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국토계획법에서는 법령상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자연환경과의 조화 여부, 주변 기역에 대한 위해 여부, 기반시설 설치 여부, 상위계획과의 관계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지금까지의 기속재량행위에서 자유재량행위로 전환하는 것이 개발행위허가제이다. 통상 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