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차익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개발에 소요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개발비용의 산출/개발부담금의 부담률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 지가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개발차익)의 20%~25%가 부과된다 -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1조에 규정된 개발 비용 개발부담금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다. 개발부담금 부담률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업단지개발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은 100분의 20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