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도시계획사업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1)우선 첨부된 표에 나온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이에 따르는 형질변경의 경우는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3조 1항 별표에 나와 있다. (2)이축(移築)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집단취락지구로의 이축 (3) 이주단지의 조성 :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 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