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합법건축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정되며, 이 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농어촌주택의 신축도 불가하며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전 이전의 대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신축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방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1972년 8월 25일)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신축 기존 주택 매입 후 개축 기존의 근린생활시설을 구입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축권 매입 후 주택 신축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