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신고로 가능한 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축∙개축 및 대수선(大修繕) -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경우 - 증축 ∙ 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경우 2)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 ∙ 개축 및 대수선 - 증축 ∙ 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 축사, 동물사육장,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퇴비사(발효퇴비장 포함) - 창고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의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 3) 농어촌정비법 제 2조 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 중 주말영농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이용객이 50명 이상인 주말농원사업에 이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