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라도 예외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경우라면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 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 된 경우만 해당한다)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다만, 수도법 제 3조 제2호에 따른 상 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안 중 그 하천 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구처리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만 해당한다. - 주택을 고아원, 양로시설 또는 종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