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되는 경계를 갖는 토지의 등록단위라고 할 수 있는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이다.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또한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溝渠: 도랑) 등의 부지,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역시 1필지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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