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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임의 보증금 반환의무의 관계

갑은 을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을은 임대차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였습니다. 갑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을은 주택을 먼저 인도하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갑은 먼저 을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하는지요?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바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이라고 합니다. 민법과 각종 특별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 또는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해서도 판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갑은 을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를 이유로 별도로 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