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를 말한다.
[2018년 고시 현황] [복합용 건물이란 1동의 건축물 내에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명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기타 조회→기준시가 조회→상업용건물/오피스텔」)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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