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있을 경우 그 비용분)
'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 (0) | 2018.01.31 |
---|---|
[기초생활보장법] 소득평가액 산정기준 (0) | 2018.01.3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소득인정액의 산정방법 (0) | 2018.01.31 |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 (0) | 2018.01.31 |
법인사업자등록시 구비서류 (0) | 2018.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