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농림축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이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이다.
"농림축산정책자금"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의 회계, 기금 및 자금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자금을 말하며 대출기관은 농림축산정책자금을 대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 산림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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