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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가족의 범위를 정리해본다. 1세대 1세대란 거주자(국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를 말하며 외국인도 1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라면 해당된다)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를 말한다 법률상 이혼을 한 경우라 해도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생활자금을 가지고 같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된 상태라 하더라도 차고지 증명원,입주자카드 등 입증자료를 통해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이 있고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며 독립생활공간이 있고 신용카드,건강보험,각종공과금 등을 별도로 납부하는 등.. 더보기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농어촌주택 비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상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일부 예외 조항이 적용이 된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