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비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경정비구역이란 무엇인가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 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환경정비계획 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환경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 물의 신축 ∙ 증축 또는 용도변경 ∙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 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다만,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00㎡의 범위에 서 주택 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