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천점용허가 기준 하천점용은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공작물의 설치, 수목의 식재(植栽) 등을 수반하는 하천의 점용은 치수상 또는 이수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치수상 또는 이수상의 지장에 관한 판단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하천의 형상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유수소통 능력에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 2. 수위 상승에 의한 영향이 하천관리상 문제가 없을 것 3. 제방부근에서 물의 흐름의 속도가 종전보다 현저하게 변화되지 않을 것 4. 공작물은 하천의 수충(水衝)부, 계획제방 부지, 하천시설, 다른 허가공작물 부근 또는 지반이 매우 약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 5. 공작물은 가능한 한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설치하지 않고, 홍수시의 유출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