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구분 내용 하천구역 하천규역 = 국가하천, 지방하천 보전지구 하천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구 복원지구 하천환경의 복원을 위한 지구 침수지구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지구 하천시설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여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제방, 호안, 수제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댐, 하수, 홍수조절지, 저류지, 지하하천, 방수로, 배수펌프장, 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위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 하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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