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건축물의 종류
용도 용도별 건축물 문화ㆍ집회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일반음식점 등 음식ㆍ음료를 제공하는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게임제공업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ㆍ집회시설 운동 운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운동시설 교육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직업훈련소ㆍ독서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교육시설 보육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의료 의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및 안마원 교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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