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중 폐수배출시설의 종류 배출시설 참고사항 표준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광업시설 1010 -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 1100 10300 우라늄 토륨광업시설 포함 3.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1200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 포함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 제외 4.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0 5.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1820 1910 - 18201, 19101 원모피·원피가공시설 포함 6. 신발제조시설 1930 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2100 8..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