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의 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의 범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