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에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계약에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소유권 ·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경우, 단 용도별 면적 이하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2)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고, 물물교환 ·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변제,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 등도 포함한다. (3)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 기업의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5) 매매예약 불이행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