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수급계획의 수립
시·도지사는「주거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을 공공시설용지 등을 포함한 총택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러한 택지수급계획은 택지개발촉진법령, 주택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도시개발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공공주택특별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령 등 개발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하여 공급하는 모든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하게 된다.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지역의 인구와 가구 증가율, 주택보급률, 주택건설과 택지수급현황, 도시와 산업의 발전추세 등을 관련 사회·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향후 5년간의 택지수급을 분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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