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선정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택지개발지구 선정 기준 1. 해당지역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문화재보호법령, 수도법령, 농지법령 또는 군사시설보호법령 등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가능한 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하기로 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 등의 인구와 가구현황, 주택보급률, 도시개발방향과 발전추세, 공공 및 민간의 택지개발동향 등 관련된 사회·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지구 규모나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지구지정 후 장기간 미개발되거나 해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택지개발지구의 연접개발 예상지역에서 보상목적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