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세] 태아의 상속 민법을 살펴보면 태아도 상속순위와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있다. 여기서 태아가 몇 주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상속개시 당시 태아가 있는 경우엔 태아도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출생한 것으로 보아 직계비속에 포함되고 태아에게 상속이 된 경우에는 그 태아가 출생한 때에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경우를 전제로 한다. 결국 출생 이전에 사망을 하였다면 재산에 대한 상속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또한 태아인 상태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면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며 아울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것이다. 태아에게는 일반적인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고 제한된 권리능력만을 인정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