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드사고 연락처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 분실 및 도난에 대처하는 방법 1. 직장인 A씨는 본인의 카드가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설마 타인이 사용할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업무가 바빠서 이틀 후에야 분실신고를 하였음. 그 사이 카드를 습득한 제3자가 420만원을 부정사용 하였음. A씨는 카드사에 제3자가 부정사용한 금액을 보상요청을 하였으나 카드사는 지연신고 등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함 2. 직장인 B씨는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분실하여 분실 신고한 후 그 사이 발생한 50만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받음 3. 자신의 생년월일을 신용카드 비밀번호로 사용하던 직장인 C씨는 신분증과 함께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카드사에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제3자에 의해 20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