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건설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1. 고단열·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