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면제대상지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지역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1)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2) 제1항 외의 지역으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잇닿아(연접) 있는 시·군·구내의 지역 3)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지역. 다만, 투기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1)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2) 제1항 외의 지여긍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내의 지역 3)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