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축사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축사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1) 지목에 따른 증명 발급 대상 여부 1) 목장용지나 임야에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등기 2) 농지(전, 답, 과수원)에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2) 발급 목적(세대를 기준으로 판단) 1) 주말 · 체험영농 목적 : 1,000㎡ 미만의 농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축사 시설 면적이 330㎡·미만 2) 농업경영 목적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축사 시설 면적이 330㎡ 이상 (3) 발급 받을 수 있는 자 1)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 2)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3) 농업법인(일반법인은 축사 신축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4) 취득 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