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기업지원센터지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구분 지정기준 조직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등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 구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력 1인 창조기업 경영지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또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3. 경영학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시설 1인 창조기업의 작업 공간 및 회의장 제공 등 업무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