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