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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징수/개별소비세 사업자가 내야 할 대표적인 세금은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와 연간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소득세, 골프장, 카지노, 보석, 에어컨, 냉장고, TV 등 특정 물품이나 장소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그리고 근로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한 세액 등이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사업자가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다만, 곡물이나 과일, 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판매하거나 병원 등 의료, 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소비자로부터 받아둔.. 더보기
[종합소득세] 사업자전환시 종합소득세 신고 면세사업자 등록을 폐업처리하고 과세사업자로 재교부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은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으로 본다.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면세사업분 장부기장 내역을 그대로 이기하여 면세분 과세분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해당 장부내용을 근거로 재무제표 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