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은 신용보증부대출이어야 한다 ① 보증기금의 관리기관 및 대출기관은 보증기금을 다른 자금보다 우선하여 정책자금에 보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관은 대출한 자금에 대하여 후취담보물의 시설완공 등으로 담보물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기금의 보증액을 지체 없이 해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있어 금융기관책임부담분에 대하여 예적금 등의 담보를 취득할 수 없다. ④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기금 대손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대출은 대손보전 대상으로 한다. 1. 2000년 부채대책에 의한 농업경영개선자금 대출금의 10% 해당액 2. 2004년 부채대책에 의한 중장기 정책자금 중 입.. 더보기 이전 1 다음